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420000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