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420000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