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49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430000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