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 대인소독기,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01~2026.02.28
- 담당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시군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시군 확인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644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