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활안정 지원
연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