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 생활안정 지원

연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지역
충청남도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