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돈농가 육성지원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문의
축산과/041-635-25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