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축산정책과/061-286-65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46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