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 최대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지원 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구비 서류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