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대 3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신청 방법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