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최대 1,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청년정책과/054-880-2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647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