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사회복지과/054-880-3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7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