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연 최대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지원 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