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연 최대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지원 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