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지원 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신청 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929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