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