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