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855,6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