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500000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