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5000000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