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