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감면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0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500000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