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제17조의2)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50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