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별도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21 · 서비스ID 6500000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