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