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접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문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24세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