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최대 33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유아교육과/02-399-90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