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신청 기간
-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연2회)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