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2학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신청 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연2회)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