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724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