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현물 최대 57,38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지원 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724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