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월 2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7240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