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7240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