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현물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7240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