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현물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7240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