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감면 연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731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