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감면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73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