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감면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세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73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