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최대 6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738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