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신청불요
- 담당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지역
- 경기도
- 접수
- 경기도교육청
- 문의
- 복지협력과/031-820-0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10.25 · 서비스ID 753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