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지원 대상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8 · 서비스ID 75300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