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75300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