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초등교육과/031-820-07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753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