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감면 최대 4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융합교육과/031-820-06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53000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