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이용권 월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역
경기도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4.02 · 서비스ID 75300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