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이용권 월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4.02 · 서비스ID 75300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