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역
경기도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4.02 · 서비스ID 75300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