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지역
경기도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753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