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지역
경기도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753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