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753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