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18세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753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