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감면 월 최대 19,25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안전복지과/033-259-08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6.04 · 서비스ID 780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