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이용권 월 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6.04 · 서비스ID 78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