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이용권 월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3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8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구비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6.04 · 서비스ID 780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