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월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849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