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월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849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