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849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