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849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