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구비 서류
신청 방법에 따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849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