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이용권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중등교육과/061-260-05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구비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849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