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신청 방법
고교학비(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구비 서류
<읍면동 비치되어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
-기타 소득,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849000000018